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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법' 누굴 위한 개정안…간호사 영역 확대 발판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119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는 물론 응급구조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대에 나섰는데요. 왜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9월 22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된 119법안은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요.개정안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범위 제한으로 응급처치할 수 없어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여기까지만 보면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에 왜 의료계와 응급구조사가 반대하고 나선 것인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평가 및 품질관리 등을 계획하고 시행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죠. 이 문구의 숨은 배경을 두고 의료계가 발끈한 건데요.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119법 검토보고서에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한 행안위 검토보고서를 보죠. 동일한 전문영역 즉, 구급대원으로 역할을 하는데 직역(응급구조사 or 간호사)에 따라 업무범위가 달라 자격요건과 업무범위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짚었죠.이어 두 직역간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제안을 담았는데요.여기서 잠시 알아둬야 할 점은 구급대원이 응급구조사 출신과 간호사로 나뉘어 있고, 최근 들어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현재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응급구조사의 업무' 및 시행규칙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산소투여 등 총 14종에 한해 응급처치가 가능하죠.반면 119구급대원의 24%를 차지하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의 지시하에 환자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보니 응급상황에서 한계가 발생하는 것이지요.다시 검토보고서로 돌아가보죠. 두 직역간 업무범위를 조정하자는 얘기인 즉, 간호사 직역에 제한적인 업무범위를 응급구조사 기준까지 허용하자는 것입니다.마침 이번 개정안 관련해 실무협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응급의학회, 응급구조사협회는 전면 배제하고 대한간호협회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지요.결국 응급구조사 입장에선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 챙겨주기 아니냐는 여론이 팽배해진 건데요. 의료계 또한 의료법이 상위법인데 이를 무시하고 업무범위를 넘나드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인거죠.당장은 '응급구조' 영역에 한해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대하지만 추후 의료영역에서도 업무범위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셈입니다.우려스러운 점은 정부도 개정안에 같은 입장이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검토보고서에서 복지부는 "같은 자격임에도 근무하는 직종에 따라 업무가 달라져 현장의 혼란을 야기, 직업간 차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 중 일부. 119구급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응급구조사(1,2급)는 8512명(66.9%), 간호사는 3005명(23.6%)으로 아직은 응급구조사 비율이 높지만 과거 대비 간호사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앞으로 간호사의 업무영역 확대 요구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사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도 앞서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수시로 등장했는데요. 그때마다 응급구조사협회 등 관련 직역단체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응급구조사협회 윤종근 회장은 "매번 개정안 의결 이전에 직역단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데 이번에는 없었다. 의결된 이후에 뒤늦게 알았다"면서 날치기 법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현재 해당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막을 수 있을지 법사위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2-10-25 05:30:00정책
초점

의사도 응급구조사도 외면하는 119법...쟁점은 무면허 행위 조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구급대원 업무범위를 정하는 일명 '119법 개정안'에 대한 범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간호사의 병원 밖 응급의료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법률상 오해의 소지도 크다는 이유에서다.더욱이 관련 논의가 간호계 주도로 이뤄진 데다가, 최근 소방청 고위관계자가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을  두둔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특정 직역만 유리하게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소방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해당 설명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만 초청하고 실무자 대표단체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배제하면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응급구조사협회 임원들이 묵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날치기 통과된 119법"… 응급구조사들 뒤늦게 알아채119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할 동안 당사자인 응급구조사들은 관련 사안을 몰랐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됐는데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간의 합의만 이뤄진 상황"이라며 "법제처 사무관이 참석한 상황에서 정부 부처간 짬짬이 협의를 해서 의원실로 가져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라고 마련한 협의회인데 반대 입장인 의협이나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아닌 복지부하고만 협의해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라며 "당사자와의 토론이나 협의 등 민주적인 절차 없이 정부 부처 간의 의견 대립이 있는 것처럼 자리를 마련해 명분을 만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이후 개정안은 행안위 제2소위를 하루 만에 통과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계의 발언 기회는 한 국회의원실을 통한 의견 수렴에 그쳤다는 설명이다.해당 개정안이 날치기로 통과돼 의료계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계가 관련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11일로 통과 후 20일이 지난 시점이다.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관련 의료전문단체와 직접당사자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렴해 입법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변경된 개정안이 불러올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응급구조 당사자는 간호사?…간협만 실무협의 참석특히 개정안 통과에 앞서 3번의 실무협의가 이뤄졌는데 실무자 대표로 의협이나 응급구조사협회가 아닌 대한간호협회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어마어마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실무협의를 3번만 진행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당사자인 의협과 응급구조학과 대응협의체는 참여하지도 못했다"며 "더욱이 소방청은 논의 당시 응급구조학과 대응협은 반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복지부 응급의료과도 반대하는 사안에 동의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소방청이 구급대원 업무범위 설정에서 간호사 출신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메디칼타임즈에 제보된 응급구조학과 교수와 소방청 고위관계자의 통화내용을 보면, 이 관계자는 당시 논의된 업무범위에선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할 일이 없다고 우려했다.이에 응급구조학과 교수가 "간호사를 위해 상위법을 무시하고 119구급·구조 관련 법률을 바꾸자는 것이냐"고 항변하자, 이 관계자는 "다들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더 잘한다고 한다. 제자들 장래를 생각하시라"고 답했다.이는 향후 특별채용은 물론 현재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응급구조학과 출신들에 대한 불이익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이 제보자는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향후 소방청이 구급대원 특채나 실무에서 응급구조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응급구조사들이 소방청 행정에 계속 저항을 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실제 관련 협의에서 당사자인 응급구조사계에 의견 청취 말곤 아무런 말도 없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119법 개정안에 대한 범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의료계, 119법 왜 반대하나…"불법 의료행위 조장"의료계는 해당 개정안 시행으로 간호사의 응급처치범위가 늘어나면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의료법·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범위의 제한으로 적절한 응급조치가 어려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소방청장이 구급대원의 자격에 따른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하지만 행안위 의결 과정 중 최초 대표발의 내용과 다르게 '응급처치의 범위는 응급의료법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병원 밖 불법 응급의료행위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또 '구급대원의 자격별'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특례 적용의 오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삭제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1항에 따른 자격기준으로 업무 범위로 정해야 한다는 진단이다.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실무경험 부족도 문제로 제기된다. 4년 간 관련 내용을 배우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달리 간호사 출신들은 특채합격 이후 2급 소방학원에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해야 실무 투입이 가능하다는 것.특히 간호사 출신은 기도삽관에 미숙한데 이를 현장에서 시도하면 오히려 환자가 위급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현장 의료진의 설명이다. 현재의 교과목 위주 특채시험을 실기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보건의료체계 거버넌스 관리자는 의사이고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의 직군은 의사에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일하는 것"이라며 "특히 응급처치의 법적 정의 안에는 현재 응급전문 간호사도 할 수 없는 행위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소방청장이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는 이유 만으로 응급전문 간호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지정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이날 설명회에서 해당 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개정안 시행 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문제를 기록으로 남겨 보호자에게 고지할 것이라고 맞섰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구조사에게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를 허용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법"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 협회는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22 05:30:00병·의원
2022 국정감사

119구급차 환자 뺑뺑이 증가세…전문의 부재 1105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환자가 119 구급차를 탄 채로 이 병원 저 병원을 돌다가 심정지 혹은 호흡정지를 겪은 사례가 올해 19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행정안전위원회가 119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문제까지 제기돼 향후 법안 논의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119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한 시간은 10분 이내가 가장 많았지만 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60분 이내로 꽤 긴 시간을 '뺑뺑이'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환자 재이송수는 3505건에 달했다. 이중 198건은 환자가 재이송중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를 겪었다.국회 행안위 정우택 의원이 119 구급차를 탄 채로 응급환자 뺑뺑이를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병원의 거부로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5183건, 2018년 4636건, 2019년 5840건, 2020년 6782건, 2021년 6771건으로 코로나19 이후 더 증가했다.심지어 2차례 이상 거부 당한 사례도 2017년 774건, 2018년 701건, 2019년 854건, 2020년 910건, 2021년 989건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 2차례 이상 병상 거부된 사례는 633건이었다.환자 거부 이유는 ▲전문의 부재가 110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병상부족 789건(응급실 521건, 수술실 11건, 중환자실 107건, 입원실 141건) ▲환자·보호자 변심 147건 ▲1차 응급처치 88건 ▲의료장비 고장 54건 ▲주취자 등 45건 등으로 나타났다.문제는 병원도착 시간. 119구급차가 출동부터 병원도착 시간은 ▲60분 이내가 39.7%로 가장 많았고 ▲60분 초과도 11.1%에 달했다. 이 밖에 ▲25분 이내 15.3% ▲30분 이내 14.2% ▲20분 이내 12.2% ▲15분 이내 6.2% ▲10분 이내 1.3% ▲5분 이내 0.1% 등을 차지했다.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119 구급차가 현장 도착 시간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20분 이내가 2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분 이내 21.7% ▲7분 이내 20.6% ▲5분 이내 10.8% ▲4분 이내 8.9% ▲3분 이내 5.8% ▲2분 이내 4.0% ▲30분 이내 3.7% 순이었다. ▲30분 초과는 2%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결국 응급환자가 구급차에 탄 채로 돌고 있다는 얘기다.정우택 의원은 "119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지만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119-보건복지부-병원이 연동체계를 마련해 환자를 가능한 가장 적합한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0-19 12:02:34정책

병원협회, 자동차보험 진료비 사후정산 법제화 "강력 반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사후 정산절차 법제화에 심평원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김교흥 의원. 3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앞서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행안위)은 지난 4월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를 의료기관에 지급된 이후 중복 청구 등 잘못 지급된 경우 진료비 정산 규정이 부재하다면서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서 진료비를 지급한 이후 조정, 정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8월 후반기 상임위 운영으로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병원협회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협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고시)에 이미 진료비 사후 조정 정산 규정이 존재한다"면서 "건강보험 영역도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중복청구 확인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또한 자동차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 결과에 대해 진료비 분쟁조정 절차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1심 성격인 이의신청 단계에서 심평원을 통해 사후 정산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2심 기능인 자동차보험심의위원회 단계의 절차상 타당하지 못하며 공공기관인 심평원에 민간보험 심사 조정권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협회는 이어 "개정안 통과 시 재심사 기준과 보험급 지급이 누락된 경우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모두 하위법령으로 과도하게 위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의제기와 상호 정산 등 방법 및 절차의 구체적 내용의 방향성은 법률 개정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병원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방문해 개정안 문제점을 전달하고 심의 과정에서 법안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2022-08-03 12:09:50병·의원
코로나 4단계

최춘식 의원 "코로나 백신 4229명분 관리부주의로 폐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준식 의원 4229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이 관리부주의로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코로나 백신 4229명분이 적정보관온도를 이탈했거나 용기가 파손된 사유 등 관리부주의로 폐기됐다고 밝혔다. 행안위 소속 최춘식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7월 1일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3575명분, 화이자 564명분, 얀센 90명분의 백신이 관리부주의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전체의 86.4%가 '적정온도이탈(796바이알)'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백신용기파손(98바이알), '접종과정오류(14바이알)', '백신유효일시경과(13바이알)' 순이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바이알에 10도즈(회) 및 5명분(2회 접종), 화이자 1바이알에 6도즈(회) 및 3명분(2회 접종), 얀센 1바이알에 5도즈(회) 및 5명분(1회 접종) 접종이 가능하다. 최춘식 의원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백신 보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방역당국이 백신 관리 체계를 견고히 하고 백신이 제대로 보관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02 11:00:05정책

임호선 의원, 의료인 대상 감염병 전파자 과태료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진에게 고의적으로 침을 뱉는 등 감염병을 확산시켜 의료인력을 마비시키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25일 "침을 뱉거나 기침을 내뱉는 등 고의적으로 의료인을 감염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1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감염병을 고의적으로 감염시켜도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벌금의 경우도 재판 확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과태료에 비해 즉각적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임호선 의원은 "감염병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방역자원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의료인력이 안심하고 전 국민에 대한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1-25 16:01:59정책

질병관리청은 열정페이?…공무원 초과근무 48% 인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방역 중심인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의 절반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 행안위)은 12일 "올해 상반기(1~6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부서 초과근무 현황 확인결과, 실제 일한 시간의 47.7% 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부서 총원 96명의 초과 근무시간은 2만 6423시간이나 근무로 인정된 1만 2604시간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9000만원 중 1억 4000만원만 인정받은 셈이다. 공무원 5급에서 9급까지 초과근무 수당 평균 단가는 1만 1089원이다. 초과근무 실적 상위 20명의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의 42.6%만 인정받았다. 758시간 중 260시간만 인정했다. 권영세 의원은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전액 삭감되고, 초과근무 총량 시간도 거의 소진되고 있다"면서 "현업부서 지정을 공무원들이 원치 않은 상황에서 현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 식, 생색내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인사혁신처장은 한시적으로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상한선을 상향시켜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인력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12 10:22:38정책

임호선 의원, 소방공무원 전담 국가소방병원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소방공무원 전담 국립소방병원 설립 법안이 발의됐다.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균진천군음성군, 행안위)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호선 의원은 "소방공무원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에 반복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체계적인 진료와 추적 연구 관리가 필요하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소방공무원은 경찰병원 등 소방전문치료센터를 통해 진료 받고 있지만 해당 병원의 일반적 진료와 의료진으로 구성해 소방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정안은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으로 하고, 소방공무원과 소방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진료, 특수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 분석 및 질병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담았다. 임호선 의원은 "소방공무원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 분석, 질병연구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9-16 17:07:12정책

室없는 반쪽짜리 복수차관제 국회도 외면 애타는 복지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안은 실·국장 손을 떠났다. 복수차관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 실 신설은 국회와 장관이 담판 지을 사안이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 복수차관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실 신설을 둘러싼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7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복수차관 도입에 따른 공공보건정책실(가칭) 신설 등 조직 증원을 기대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을 제외한 실 신설은 요원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른 조직과 인원 배정에 예산과 인원을 투입한 만큼 복지부의 별도 실 신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애가 타는 것은 복지부다. 복지부 정원 800여명 중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인력 증원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100명이 넘는 본부 공무원을 정식 발령했다. 중수본 정식 발령에 따라 인구정책실(실장 류근혁)은 복지부 세종청사 본부 6층을 중수본에 내주고, 인근 행안부 별관으로 이동한 더부살이 신세가 됐다. 보건의료를 비롯한 부서별 중수본으로 차출된 공무원들이 발생했으나,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전입 공무원 인력 충원이 늦어지면서 부서에 남아있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업무량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조직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명시된 복지부 복수차관 문구. 복지부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와 청와대에 보건의료 분야 실 신설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기존 추진한 건강정책실 대신 감염병 사태를 감안한 '공공보건정책실'(가칭) 신설로 선회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업무보고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을 주요 현안과제로 보고했다. 복지부는 복수차관 도입 관련, "정책 전문성과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소관기능을 배분할 계획"이라면서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를, 2차관(보건차관)은 보건의료와 공공보건 소관으로 배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실 신설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조직개편 관련 질의는 한 건도 없었다. 정부조직법이 행안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라도 해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모두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다. 여야 모두 참여한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질의는 없었다. 여당 한 보좌관은 "복지부 조직개편은 행안위 소관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언급하긴 부담스런 부분이 있다"면서 “복지부가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복수차관 도입 외에 별도 실 신설 논의는 한 발짝도 못 나갔다”고 전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복지부 조직개편에 큰 관심이 없는 분위기다. 오는 20일 전체회의 안건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신임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다.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실 관계자는 "여야 모두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집중하고 있어 다른 사안을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전체회의 일정 조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여당 정책위원회까지 나섰지만 행정안전부 반응은 차갑다. 정책위원회는 행자부에 복지부 실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으로 더 이상의 조직 확장은 버겁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결재라인이 한명 추가된 보건차관 도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종 감염병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실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행안부 담당부서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의료계는 박능후 장관이 보건차관 도입에 따른 실 신설을 청와대와 담판을 지을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대본 회의 중 마스크를 벗고 있는 박 장관 모습. 복지부 공무원들은 인력 공백과 국회 자료 요청 그리고 중수본 파견 복귀 후 밀린 업무와 하반기 및 내년도 정책 방향 수립 등 답이 없는 상황이다. 모 과장은 "공무원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 질환을 호소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그나마 기대했던 복수차관 도입에 따른 조직 증원이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져 더욱 허탈해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에서 질병관리본부만 영웅이 되고, 복지부는 욕만 먹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정부 진영 장관(현 행안부장관) 중도 퇴임과 메르스 사태 시 방역현장에서 고생한 많은 의사 공무원들의 인사처분을 나 몰라라 하던 복지부가 부메랑을 맞게 됐다"며 "상황이 이러면 장관이 나서 청와대와 담판을 져야 하는데, 장관도 고위공무원들도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07-18 05:45:59정책

김민석 의원, 코로나 사태 재난관리기금 신설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 행안위)은 9일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난관리기금법과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난의 범위와 손실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사회재난의 경우 국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대응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집행이 어렵고 재정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이다. 국가재난기금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적립된 기금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석 의원은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대형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재난 상황에서 자연재난이 추가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국가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되면 장기간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재난대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위험을 낮추면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대응사업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09 09:56:16정책

강기윤 의원,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 간사 내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재선)은 6일 제21대 전반기 국회(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의 간사에 내정됐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 간사직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정당을 대표하여 법안 등 상정 안건과 의사일정 결정 등 위원회 여러 업무를 논의 조율하는 핵심적인 보직이다. 국회 미래통합당은 강 의원 간사직 선임을 두고 코로나 사태 안정화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실정 등을 바로 잡기 위해 전진배치라는 평가이다. 제2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이 다수 활동하게 됐다. 강기윤 의원은 제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간사직을 맡았으며,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공공의료정상화특별위원·방송공정성특별위원 등을 담당해 왔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면서 "의정활동 범위는 특정 상임위에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전문성이 있고 지역 현안에 관련된 산자위, 행안위 분야의 정책도 변함없이 계속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7-06 18:13:16정책

국회 코로나 특위 18명 명단 확정…위원장 김진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 18명 명단이 확정됐다. 김진표 의원.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4선, 경기 수원시무, 국방위)이 선임됐다. 여야 동수 의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기동민 의원(초선, 서울 성북구을, 보건복지위)이 간사를 맡고 김상희 의원(3선, 부천 소사구, 보건복지위), 홍의락 의원(재선, 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중소벤처위), 조승래 의원(초선, 대전 유성구갑, 교육위), 박홍근 의원(재선, 서울 중랑구을,국토교통위), 박정 의원(초선, 파주시을, 외교통상위), 김영호 의원(초선, 서울 서대문구을, 행안위), 허윤정 의원(초선,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 9명이 선임됐다. 미래통합당은 김승희 의원(초선,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이 간사를 맡으며, 신상진 의원(4선, 성남 중원구, 보건복지위),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구을, 기획재정위), 이채익 의원(재선, 울산 남구갑, 행안위), 박대출 의원(재선, 경남 진주시갑, 과학기술방송통신위), 김순례 의원(초선, 비례대표, 보건복지위), 백승주 의원(초선, 경북 구미시갑, 국방위), 정태옥 의원(초선, 대구 북구갑, 정무위) 등 8명이 선임됐다. 그리고 민주통합 김광수 의원(초선, 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이 간사를 맡아 야당도 총 9명이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5월 29일까지 코로나19 방역 관련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청와대 등 방역 역할과 책임론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20-02-26 18:38:20정책

소병훈 의원 "강원도 9급에서 5급 승진 31년 걸린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행안위)은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이 가장 빠른 지역은 세종시로 16.2년이 걸렸고 이어 광주 21.9년, 부산 22.6년 순이다. 가장 오래 걸렸던 지역은 31.8년의 강원이었으며, 울산 31.1년, 경기 28.8년 순을 보였다. 강원과 울산은 9급에서 5급까지 승진기간이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면서, 인사적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2017년과 비교하여 2018년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더 늘어난 지역은 울산과 강원. 울산은 2017년 29년에서 2018년 31.1년으로, 강원은 29년에서 31.8년으로 증가했다. 전북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28.1년이 소요됐으며, 다른 14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2017년 대비 2018년 승진기간이 단축됐다. 강원과 울산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는 최근 5년간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감소하는 추세다. 5급 사무관에서 2급 이사관의 경우 가장 빠른 지역은 마찬가지로 세종(10.8년)이었고, 그 뒤를 대구(12.4년), 제주(13.4년), 전북(13.6년), 광주(14.3년)이었다. 오래 걸린 지역은 울산(22.7년), 대전(20.7년), 강원(20년)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업무강도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승진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이는 곧 공무원 조직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조직진단을 통해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1 09:50:07정책

권미혁 의원, 분유업체 홍보대가 받은 의료인 면허정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행안위)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유수유는 영아의 건강을 위해 가장 우수한 영양제공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을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권미혁 의원은 "WHO(세계보건기구) 모유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의료기관은 무료 혹은 저가로 분유 등 모유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등 판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법률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유대체품 제조, 수입, 공급,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와 형사제재 등을 신설했다. 이번 법안은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과와 의료기관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2019-05-14 09:33:37정책

정춘숙 의원, 양육비 미지급 문제해결 토론회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당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맹성규(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법제사법위원회), 정춘숙(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제윤경(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원 등이 공동주최해 양육비 문제의 중요성을 반증했다.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78.8%였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여건은 전체 가구 평균(390만원)의 절반(56.6%) 수준으로 한부모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관련 5개 상임위원회(여가위·복지위·행안위·정무위·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아동과 여성, 인권 정책포럼에서 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은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양육비 의무 불이행 제재 필요성 및 해외사례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미국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 사례를 살펴보고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양육비해결모임과 양육비해결연합회 소속 양육비 미지급 피해 당사자의 사례 발표와 함께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복순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신숙 과장(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황창선 과장(경찰청 교통기획과), 전요섭 과장(금융위원회 은행과), 고민지 사무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등이 토론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과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정춘숙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라면서 "현행법을 빠져나가는 양육비 미이행 부모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양육비 이행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5-07 09:19:4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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